❏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강경식, 김경환)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8개월) 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공익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2021년 3월 15일 설치하고 직접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결정했다.
❍ 이는 지난해 2월 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이기도 하다.
❏ 제주도는 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 위탁하는 사무는 △공익활동 촉진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 촉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공익활동 공간 제공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인재육성 △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이다.
❍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직은 센터장 1명, 팀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사무편람을 5월 중 마련하고 본격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통해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의 전문성·유연성을 흡수해 도민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거점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6853 / 자치행정과
조회| 62
작성일| 2024-04-30 14:56:56
첨부파일 #1
240430_수시_자치행정과_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_최종본_ff.hwp (13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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