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인터넷 또는 계양구청 세무1과 방문을 통하여 열람하시고, 개별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2024. 4. 30. ~ 5. 29. * 공시일 : 4월 30일
○ 열람방법
- 개별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콜센터(☎ 1644-2828)
※방문 열람은 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부서)
이의신청
○ 기 간: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계양구청 세무1과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팩스 제출 또는 인터넷(www.realtyprice.kr) 접수
➤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743, fax 032-551-5729)
-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접수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우편․방문․팩스 제출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032-437-6771, fax 032-437-677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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