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모라동 1324-9번지, 주례동 1007 외 1필지
3.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16일간)
4. 공고방법: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건축과 (TEL:051-310-4582, FAX:051-310-4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