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2024년 상반기 정기분 이행강제금 계고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첨부파일(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16일간)
4. 공고방법 :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건축과 (TEL:051-310-4582, FAX:051-310-4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