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포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준 일 : 2024년 1월 1일
◦ 공시사항 : 군포시 소재 개별주택가격
◦ 공 시 일 : 2024년 4월 30일부터
◦ 열람방법
- 군포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접속
□ 이의신청
◦ 기 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신 청 자 : 개별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포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또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 방 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팀에 제출 (※우편 및 팩스(☎ 031-390-0829) 가능)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전자 제출 (문의: ☎ 1644-2828)
◦ 통 지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문 의 처 : 군포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390-0166, 0205)
2024.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4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 문 의 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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