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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