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하수도공사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으로「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일 : 2024년 4월 30일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및 시설
가.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724-4번지 일원
나. 처리구역 : 임진처리구역 4.31㎢
3. 관계도면의 공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고내용 : 공공하수도 평면도 및 대장
붙임 사용개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