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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1. 직권조치일: 2024. 4. 29.(월)
2. 사 유: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권*재 1명
4. 통지 방법: 등기우편 발송(2024. 4. 30.)
5.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14일 이상)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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