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내역을 공개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나) 위 치 : 진천읍 중앙북1길 8-10외 22개 단지(붙임참조)
다) 보조사업자 :정암다세대 대표 외 22명
라)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마) 사업내용 : 붙임 내역 참조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현황(게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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