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15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명칭: 두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3.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계 룡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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