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정정 공고 내용
- 입법예고기간 변경
당초: 2024. 4. 24.~5.13.(19일간)
변경: 2024. 4. 24.~5.14.(20일간)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정정안)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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