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4월 30일
나. 공시대상주택 : 11,459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및 소재지, 면적 등
라. 열람장소 :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인터넷 열람
※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www.yw.go.kr) 고시/공고 『개별주택가격 열람』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영월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내용을 작성하여(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가능) 영월군청 세무회계과(과표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