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4. 30.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4-11번지 외 3필지
2. 도로길이 : 126m
3. 도로너비 : 6m
4. 도로면적 : 549㎡
5. 지정동기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6번지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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