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도로 지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도로위치 : 남양읍 안석리 543-5번지
2. 도로길이 : 175m
3. 도 로 폭 : 8m
4. 도로면적 : 671 ㎡
5. 지정동기 : 남양읍 안석리 543-5번지 도로부지를 건축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도로지정 공고 변경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2024. 4. 30.
화성시장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2. 도로지정변경공고.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