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 신청기간: 24. 5. 7.(화) ~ 6. 21.(금)
3. 신청자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신청방법: 봉화군청 총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 신청, 홈페이지(www.at4u.or.kr
* 우편신청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문의사항: 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