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서희건설에서 시행하는 『강화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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