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24. 4. 30.
2. 대상토지 : 11필지
3. 공시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4. 개별공시지가 확인 :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창원시 홈페이지
5. 이의신청 : 정정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055)22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