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4년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계획
2. 공고 및 신청접수기간 : 2024. 5. 1. ∼ 5. 21.(21일간)
3.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소(공고일기준)를 두고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 목표와 자립 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이 속한 가구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4. 지원내용 :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학비지원금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6. 기타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043-540-3852)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