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 기준일: 2024년 1월 1일
나. 대상 필지: 51,660필지
다.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1)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실)
2)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3)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방법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1)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실)
2)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3)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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