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일 : 2024. 4. 30.
2. 필지수 : 268,942필지(사유지 : 189,592, 국·공유지 79,350)
3. 열람방법
가. 인터넷 : 부여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나. 방문 또는 전화 :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이의신청
가. 기간 : 2024. 4. 30. ~ 2024. 5. 29.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처 :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