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의 거주불명의뢰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 전출이 확인된 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미배달 폐문부재 등으로 수령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0.~ 2024. 5. 13.
2. 공고대상: 김*성 (총 1세대 1명) *최고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무단전출
4. 공고방법: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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