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폐차) 및 운행정지 신청 안내문을 귀하께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폐차) 및 운행정지 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고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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