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한 직권조치 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23.01.01. ~ 2023.03.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 조**야 등 7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 2024.04.30.(화) ~ 2024.05.16.(목)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