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2024. 4. 30.
○ 결정·공시 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결정·공시 대상: 265,130필지 (표준지 3,543필지 제외)
○ 결정·공시 방법: 인터넷 공개(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4. 4. 30.~5. 29.
○ 신청장소: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 신청자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홈페이지→분야별정보→ 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내용작성 후 제출 또는 기타 방법 활용
※ 기타 방법: 우편,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포천시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링크), 팩스: 031-538-2747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6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