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30.(화) ~ 5. 13.(월)(14일간)
2. 공고방법 : 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교육기간 : 2024. 4. 16.(화) ~ 5. 18.(토)
※ 별도의 신청없이 양주시 교육 및 타 시군구 교육 참석가능
(교육일정 및 장소는 safekorea.go.kr에서 조회)
4. 교육장소 : 양주문화예술회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사항
가. 당사자께서는 기간 중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여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7. 문 의 처 :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31)8082-7784
민방위 기본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회천1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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