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끝.
(서식)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
(공고문)2024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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