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7. 맹견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1)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거쳐 경기도에서 맹견사육을
허가 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
한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도사견,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2)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