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규정에 따라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 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단위 ㎡)
- 안양동 627-30, 안양동627-32 : 5,318,000원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 33,752필 (만안구 22,801필, 동안구 10,951필)
2. 열람 및 문의처
□ 안양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 구청 민원봉사과
- 만안구청 ☎ 8045-3263, 동안구청 ☎ 8045-4307
3.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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