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4. 30.
2. 대 상 자 : 박*진(평화로61번길)
3. 공고기간 : 2024. 4. 30. ~ 5. 12.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