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 용 :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나. 기 간 : 2024. 4. 30. ~ 5. 29.
다.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무안군청 홈페이지
라.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세무과, 신도시지원단,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