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공시일자 : 2024. 4. 30.
2. 결정・공시내용 : 2024.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3.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 ~ 2024. 5. 29.
4. 의견 제출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 이의신청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6. 이의신청처리 : 2024. 5. 30. ~ 6. 26.
7.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033-570-379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