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산 양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5.(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문(금산 양지지구).hwp공시송달 조서(금산 양지지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