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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합니다.
2024. 4. 30.
성 동 구 청 장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조사(가격)기준일: 2024년 1월 1일
나.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 8,734호(단독, 다가구 등)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ㆍ 성동구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ㆍ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이용
2. 이의신청 방법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1과(☎ 2286-5329~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