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기안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5. 1(수)~ 5. 24(금)
2. 도입기간 : 2024년 7월이후 도입~12월
3. 신청내용
* 고용인원 : 고용주당 최대 8명이내, 재배면적당 허용 인원참조
* 신청대상 : 고용주(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등)
4.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붙임1]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 농업경영제 등록 확인서등
6.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산팀(054-537-7442)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