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 2024. 4. 30.
2. 기 간 : 2024. 4. 30. ~ 5. 29.
3. 열람장소 : 함양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또는 읍 · 면 사무소
4. 내 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첨부파일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