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30. ~5.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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