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가격기준일 : 2024. 1. 1.
- 결정공시일 : 2024. 4. 30.
- 공시대상 : 16,640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가격)
- 공시장소 : 하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2024.4.30. ~ 5.29.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