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청금리 316-28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당진시 고시 제2024_95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