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밀양 시
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시고 개별주택가격에 이
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열람 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4. 4. 30. ∼ 2024. 5. 29. * 공시일: 4월 30일
◦ 장 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부서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2024. 4. 30. ∼ 2024. 5. 29.(30일간)
◦ 제 출 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 지방세담당부서
◦ 제출방법: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
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 대한 처리결과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
개별주택가격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5) 359-5117~9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4.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
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4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