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의 허가내용에 대한 공고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피 허 가 자 : 한국****(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
2. 소 하 천 명 : 장척천
3. 점·사용위치 : 은하면 장척리 542-1번지 일원(장척리 525번지선)
4. 점·사용면적 : 32㎡
5. 점·사용기간 : 2024. 4. 12. ~ 2028. 12. 31.
6. 점·사용목적 : 농업용수 관로 매설
7. 공 고 일 : 2024. 4. 30.
8. 공고기간/방법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군보 및 홈페이지
소하천점용허가 공고문(한국).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