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515-4번지 일원에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 배수지 및 진입도로 공사」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배수지,소로3-50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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