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5. 29.
2.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동작구청 재산세과(주택평가팀) 및 각 동 주민센터
3. 열람 내용 :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101,870호)
4. 이의신청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이의신청 방법
가.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나. 방문제출·우편·팩스 : 재산세과(주택평가팀), 동주민센터,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산세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
6.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
가.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4. 6. 27.
나. 처리결과 확인기간 : 2024. 6. 27.~7. 4.
다. 개별통지(서면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7. 문의사항 안내 : 재산세과(☎820-9281,-9282,-9283), 한국부동산원(☎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