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결정기준일 : 2024. 1. 1.
나. 결정공시일 : 2024. 4. 30.
다. 결 정 대 상 : 19,992필지
라. 결 정 내 용 : 토지지번별 단위가격 (원/㎡)
마. 결정지가 확인방법
1) 인터넷 확인 - 경기넷(www.g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방문 및 유선 확인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390-0156)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 간 : 2024. 4. 30. ~ 5. 29.
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제출
라. 접 수 처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390-0156)
마. 처리안내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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