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2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등록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30. ~ 2024. 05. 16.
나. 공고내용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