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공 시 일 : 2024년 4월 30일
3. 공 시 대 상 : 개별주택 8,065호
4.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5. 공 시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6. 이의신청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