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장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1차) 2024. 5. 1. ~ 5. 31.
- (2차) 2024. 11. 1. ~ 11. 30. (예정)
3.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4. 지원내용: 2023년 10월~2024년 9월 기간 중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15,000원, 12개월분 지원)
※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 제외한 플랫폼종사자 실부담액의 50% 지원
※ 2024년 4월~9월 부과분에 대한 지원금액은 2차 모집 시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방문(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또는 이메일(gywjd0403@dobong.go.kr) 제출
6. 문 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4)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