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정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04. 30. ~ 2024. 05. 30.
3. 공고 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
5. 송달 내용: 붙임 자동차를 2024. 05. 30.까지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안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