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검사미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30.~2024. 5. 15.(15일간)
3.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 의 처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043) 201-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