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서(1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30. ~ 2024. 05. 16. (16일간)
4. 공고방법 :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건축과 (TEL:051-310-4584, FAX:051-310-4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