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반구9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구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송달
2. 공고대상 : 135명(붙임1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 (15일간)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계(☎052-290-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